2021.05.06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주택 소유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세부담상한을 조정하는 법안이에요.
재산세 급격한 인상 억제
발의 의원들은 정부의 공시가격 인상으로 인해 주택 소유자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세부담상한을 현실적으로 조정해 급격한 세금 인상을 막으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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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2조제3호
변경 전
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 직전 연도 세액의 130%를 상한으로 규정함
변경 후
공시가격이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연도의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15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15에 해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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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세 부담의 상한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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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부담상한
재산세 등이 전년도에 비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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