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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6 발의 · 의원 외 14인 ·
국토교통부가 2021년 3월 15일에 발표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2020년 대비 2021년의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19.08%임.
이처럼 정부의 급격한 공시가격 인상으로 인해 주택보유 국민의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이에 재산세 산출세액에 적용되는 세부담상한제를 현실성있게 조정, 재산세의 급격한 인상을 억제하여 주택보유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22조제3호 및 제4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2조(세 부담의 상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