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10 발의 ·
주택 재산세의 급격한 인상을 막아 거주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재산세 상한선 기준 변경
현재는 주택 공시가격에 따라 재산세 상한 비율(105%~130%)을 다르게 정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공시가격과 상관없이 일정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바꾸려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2조(세 부담의 상한)
변경 전
주택의 경우 주택공시가격에 따라 직전 연도 재산세액의 105%~130%를 초과하여 징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과 관계없이 특정 기준(소비자물가상승률 또는 102%)을 초과하는 금액을 상한으로 삼아 징수하게 돼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며, 세 부담의 상한에 관한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산세
토지, 건물, 주택 등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지방세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