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0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재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택 과세 구간을 세분화하고 1세대 1주택 특례를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재산세율 체계의 세분화
현재는 3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과세표준을 60만 원, 1억 5천만 원, 3억 원, 6억 원, 12억 원 등 구간별로 나누어 세부적인 세율을 적용하도록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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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과세표준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570,000원 + 3억 원 초과분 중 1,000분의 4를 적용함
변경 후
과세표준에 따라 6억 원 이하(570,000원+1,000분의 3), 12억 원 이하(1,470,000원+1,000분의 4), 12억 원 초과(3,870,000원+1,000분의 4.5) 등 구간별로 세부 세율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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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재산세율과 1세대 1주택 특례는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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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기초가 되는 금액을 말해요. 예를 들어 주택의 가치를 평가하여 세금을 매길 때 기준이 되는 금액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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