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10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제 혜택 대상을 확대하고 기간 제한을 없애는 법안이에요.
재산세 감면 대상 주택 확대
현재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인 1세대 1주택에만 적용되던 재산세율 인하 특례를 9억 원 이하 주택까지 넓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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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1조의2제1항
변경 전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인 주택에 한정하여 재산세율 특례를 적용함
변경 후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인 주택까지 확대하고, 해당 조항과 제123조에서 '1세대 1주택'의 범위를 정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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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소급 적용 여부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재산세율 특례는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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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가표준액
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할 때 기준이 되는 토지나 건물의 가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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