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11 발의 ·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가표준액 제한과 유효기간을 없애는 법안이에요.
시가표준액 기준 폐지
현재는 시가표준액 6억 원 이하인 주택에만 재산세 세율 특례를 적용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시가표준액과 상관없이 1세대 1주택자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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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1조의2제1항
변경 전
시가표준액 6억원 이하인 주택에 한정하여 재산세 세율 특례를 적용함
변경 후
시가표준액과 상관없이 1세대 1주택이면 재산세 세율 특례를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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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시점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재산세 세율 특례는 이 날 이후에 새로 발생하는 납세의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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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가표준액
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할 때 기준이 되는 주택의 가치를 말해요. 보통 정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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