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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1 발의 · 의원 외 10인 ·
작년 말 현행법이 개정되면서 올해부터 3년간 시가표준액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소유하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재산세 세율의 특례를 적용하여 실수요자에 대한 세부담을 경감할 수 있게 되었음.
그런데 부동산 가격 급등 및 공시가격 현실화로 인하여 시가표준액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1세대 1주택자인 경우 재산세 세율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여 실수요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음.
이에 시가표준액과 상관없이 1세대 1주택자인 경우에는 재산세 세율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 특례의 유효기간 조항을 삭제하여 1세대 1주택자의 세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11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111조의2(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 세율 특례)
제2조(1세대 1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 특례의 유효기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