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0 발의 ·
재산세를 1년에 두 번 나누어 부과하여 세금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고 행정 효율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재산세 분할 납부
현재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어요. 이 경우 연도 중에 집이나 땅을 팔거나 사는 경우에도 소유 기간과 상관없이 6월 1일에 소유한 사람이 그해 세금을 모두 내야 하는 문제가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을 기준으로 재산세를 두 번에 나누어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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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1조(세율)
변경 전
재산세는 과세표준에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함
변경 후
재산세는 과세표준에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기분(기분)의 세액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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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재산세 부과 관련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처음으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또한 세 부담 상한에 대해서는 첫 번째 계산 시 기존 방식에 따라 직전 연도 세액의 절반을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하는 경과 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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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분(基分)
세금을 부과할 때 기간을 나누어 구분한 단위를 말해요. 예를 들어 1년치 세금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눌 때 각각의 부분을 '제1기분', '제2기분'이라고 불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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