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06 발의 ·
재산세를 1년에 두 번 나누어 부과하여 세금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고 행정 효율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재산세 분할 부과
현재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재산세를 한꺼번에 부과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6월 1일과 12월 1일을 기준으로 나누어 두 번에 걸쳐 부과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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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1조(세율)
변경 전
재산세를 계산한 금액 전체를 세액으로 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재산세 산출 금액의 2분의 1을 해당 기분(기분)의 세액으로 부과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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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재산세 부과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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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분(基分)
재산세를 한꺼번에 부과하지 않고 기간을 나누어 부과할 때, 그 나뉜 각각의 부분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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