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13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일시적으로 2주택 이상이 된 경우에도 과도한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일시적 다주택자 세금 부담 완화
1주택자가 새 집을 사거나, 상속이나 혼인 등으로 인해 잠시 2주택 이상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 대해 특별한 혜택을 주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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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2(일시적 1세대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특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제8조의2(일시적 1세대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특례) ① 제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1세대 1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1주택을 제외한 일시적으로 보유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시적보유주택”이라 한다)의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은 납세의무자가 일시적보유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일시적보유주택을 양도 등의 방법으로 처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시적보유주택에 대하여 계산한 종합부동산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종합부동산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③ 일시적보유주택을 보유한 납세의무자는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해당 주택의 보유 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일시적보유주택에 대한 세액 계산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일시적 2주택 특례는 이 법 시행 이후에 새로 생기는 세금(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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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세표준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계산하는 기초가 되는 금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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