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15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게 된 1세대 1주택자를 보호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 감면 혜택을 유지해 주는 법안이에요.
실거주 목적의 일시적 2주택자 보호
상속, 혼인, 동거봉양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받아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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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2항제3호
변경 전
현재는 해당 조항이 신설되지 않은 상태예요.
변경 후
1세대 1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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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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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세표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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