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7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부동산 투기를 막고 토지 소유의 편중을 완화하기 위해 특정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 상한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토지 소유 쏠림 현상 완화
발의 의원들은 일부 기업이나 개인에게 토지가 과도하게 집중되는 현상이 사회적 문제라고 보고 있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부동산 보유세가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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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과세표준이 4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7천500만원+(45억원 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0)의 세액을 부과했어요.
변경 후
과세표준이 45억 원을 초과할 때, 100억 원 이하까지는 기존과 동일하게 계산하고, 100억 원을 초과하여 200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2억4천만원+(10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0), 20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억4천만원+(20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0)를 적용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세율과 세액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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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종합합산과세대상
주택이나 토지 중 소유자의 경제적 기여도가 낮거나 투기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합산하여 과세하는 대상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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