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13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소득이 적은 고령의 1주택 실거주자가 종합부동산세를 나중에 낼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고령층 및 저소득 1주택자 보호
발의 의원들은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인해 세금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현금 마련이 어려운 고령의 1주택 실거주자가 겪는 어려움을 덜어줘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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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8항 (신설)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 1가구 1주택 실거주자이면서 부부합산 소득이 전년도 기준 3천만원 이하인 납세의무자는 일정 수수료를 내는 조건으로 해당 주택을 처분하거나 상속·증여할 때까지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세금 유예 규정은 법 시행 후 처음으로 납세의무가 생기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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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납세의무자
법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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