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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3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최근 주택공시가격 상승과 향후 공시지가 현실화율 제고에 따라 실거주 1주택자라 하더라도 종합부동산세를 납부 부담이 현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따라 현금창출 능력이 부족한 저소득ㆍ고령자인 1가구 1주택 실거주자들이 급격히 상승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만 60세 이상의 1가구 1주택 실거주자인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부부합산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에 한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 대하여 해당 주택을 양도하거나 상속 또는 증여할 때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수수료를 부담하고 납부를 유예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종합부동산세 납부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하는 것임(안 제9조제8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세율 및 세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