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08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농어촌주택에 대해 과세 형평성을 고려하여 세금 부담을 완화하려는 법안이에요.
농어촌주택의 주택 수 제외
1세대 1주택자가 공시가격 2억 원 이하인 농어촌주택을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농어촌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 1주택자로 인정해 주는 규정을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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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4항
변경 전
1주택자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규정
변경 후
1주택자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 또는 공시가격 2억 원 이하의 농어촌주택을 함께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내용으로 확장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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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농어촌주택 부속토지에 대한 세액 관련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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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시가격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세금 부과 등을 위해 공표하는 주택이나 토지의 공식적인 가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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