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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8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상이한 세율을 적용하여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하고, 1주택 소유자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1세대 1주택자로 보고 있음.
그런데 2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해서는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주택 수에 포함시켜 세율과 세액을 적용함으로써 높은 세부담으로 인한 과세 형평성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이 양도소득세 중과 시 농어촌지역 주택을 주택 수에서 불산입하는 것과 달리 현행법은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을 적용할 때 농어촌지역 주택을 주택 수에서 배제하는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농어촌지역에 한정하여 예외를 둘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1주택자가 공시가격 2억원 이하인 1농어촌주택을 함께 소유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보도록 하고, 2주택 이상 소유자가 소유한 다른 농어촌주택의 부속토지는 주택 수를 계산할 때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4항 및 제9조제1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과세표준)
제9조(세율 및 세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