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20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1세대 1주택자의 농어촌주택 소유에 따른 세금 부담을 완화하고 과세 형평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1세대 1주택자 범위 확대
1주택 소유자가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의 농어촌주택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경우, 해당 주택을 포함하더라도 1세대 1주택자로 인정해 주는 규정을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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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1주택 소유자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규정
변경 후
1주택 소유자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 또는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인 농어촌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내용으로 확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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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농어촌주택 부속토지에 대한 세액 계산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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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속토지
주택의 건물과 함께 있는 땅을 말해요. 여기서는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그 토지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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