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12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임대주택을 소유한 법인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법안이에요.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 유지
공공이나 민간이 운영하는 임대주택 중 특정 요건(전용면적 149㎡ 이하, 공시가격 6억 초과 등)을 갖춘 경우, 법인이 소유하고 있더라도 과거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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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칙 제3조(공공건설임대주택 등에 대한 경과조치 및 과세표준 합산에 관한 적용특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공공·민간 임대주택 중 특정 요건을 갖춘 주택을 소유한 법인에 대해, 해당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세액 산정 시 다른 주택과 구분하여 별도로 합산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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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세표준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기초가 되는 금액을 말해요. 예를 들어, 어떤 물건에 세금을 매길 때 그 물건의 가치를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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