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5-12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종전에는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 개인과 구분없이 동일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이나 과세표준의 적용을 받아왔으나 최근 일부 과세대상자들이 법인 등을 활용한 조세회피나 투기를 함에 따라 이를 차단하기 위해 개인과는 다른 세율과 과세표준을 적용토록 「종합부동산세법」을 개정한 바 있음.
다만 이러한 조세회피나 투기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민간ㆍ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정부에서는 해당 시행령의 개정을 통하여 예외적으로 개인과 같은 누진세율을 적용토록 하거나 과세표준 합산배제의 범위를 확대한 바 있지만 개인이 소유하는 주택과는 달리 대규모로 공급되는 임대주택의 경우 개정된 시행령을 적용하여도 별다른 실익이 없는 실정임.
이에 공공건설임대주택 또는 민간건설임대주택 중 전용면적이 149제곱미터 이하이고 해당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등의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현행법이 개정되기 전의 낮은 세율을 적용토록 하는 경과조치와 해당 임대주택의 과세표준을 산정ㆍ적용할 때에는 이를 별도로 합산토록 하는 적용특례를 둠으로써 민간ㆍ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7478호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공공건설임대주택 등에 대한 경과조치 및 과세표준 합산에 관한 적용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