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07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고가주택의 과세 기준을 현실화하고, 고령층 등 특정 조건에 맞는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납부를 유예하는 내용이에요.
고가주택 판단 기준의 현실화
현재 9억 원으로 고정된 1세대 1주택자의 과세기준금액을 공시가격 상위 2%에 해당하는 주택의 가격으로 변경해요. 또한, 이 기준을 매 3년마다 조정하여 부동산 가격 변화를 반영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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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과세표준)
변경 전
현재 1세대 1주택자의 과세기준금액은 9억 원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상위 2%에 해당하는 주택의 가격을 기준으로 삼고, 이를 매 3년마다 조정하도록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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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세금 납부 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특히 과세표준 관련 개정 규정은 법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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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세기준금액
세금을 매기기 전, 일정 금액을 빼주는 기준이 되는 금액이에요. 이 금액보다 높은 가치의 주택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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