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7-07 발의 · 의원 외 22인 · 기획재정위원회
1세대 1주택자의 과세기준금액 9억원이 도입된 2009년 이후 물가 및 주택 가격이 20% 이상 상승해 과세 대상이 크게 확대되었으나, 과세기준금액은 그대로 9억원에 머물러 있어 고가주택에 대한 과세형평 제고라는 종합부동산세법의 원 목적을 훼손하고 있음.
이에 1세대 1주택자의 과세기준금액을 공시가격 상위 2%에 해당하는 주택의 공시가격으로 규정하고, 고가주택의 판단 기준을 매 3년마다 조정하여 부동산 가격에 따라 고가주택 기준을 현실화하는 동시에 납세자의 예측가능성과 고가주택에 대한 과세형평 제고라는 종합부동산세법의 도입 취지를 살리고자 함.
또한 현금흐름이 부족한 1세대 1주택 고령자 등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득 및 연령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해당 주택 처분시점까지 유예할 수 있도록 하여 납세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 및 제2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과세표준)
제20조의2(납부유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