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25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속 등으로 어쩔 수 없이 취득한 저가 주택을 세금 계산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법안이에요.
특정 조건의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밖에서 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인 주택을 상속 등 불가피한 사유로 취득했다면, 세금을 계산할 때 해당 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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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해당 내용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과세기음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해당하는 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1주택으로 한정한다. 1.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및 같은 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소재할 것 2. 주택의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일 것 3. 상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취득하게 된 주택(취득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처분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일 것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해당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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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시가격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표된 주택이나 토지의 가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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