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2-25 발의 ·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최근 부동산 가격의 급등으로 인하여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납세자의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그 중에도 별도의 수입이 없는 고령자나 1주택에서 실거주하며 장기 보유하고 있는 은퇴자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지고 있음.
현행법에는 이러한 고령자나 장기 주택보유자의 세액공제 조건을 1세대1주택자로 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공제대상자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밖에 소재하는 가격이 낮은 주택을 상속 등으로 불가피하게 취득하게 되는 경우에도 공제대상에서 제외되어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과세표준 또한 이러한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이 올라가게 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
이에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밖에 있는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의 주택을 상속 등으로 불가피하게 취득하게 된 경우 해당 주택을 주택 수 계산에 산입하지 아니함으로써 조세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8항).
현행
개정안
제9조(세율 및 세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