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8 발의 ·
행정안전위원장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방자치법을 대폭 개편하는 법안이에요.
주민 참여와 권리 강화
주민이 직접 감사청구를 할 수 있는 연령을 낮추고(19세→18세), 필요한 인원수도 줄여서 더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게 했어요.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에 대해 주민이 의견을 내면 30일 이내에 결과를 알려주도록 의무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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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
변경 전
매립지 및 등록 누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 결정 절차(이의제기 없는 경우 심의·의결 생략)
변경 후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심의·의결 없이 결정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비용 분담 등 분쟁 발생 시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통합하여 처리하도록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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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적법성 통제 강화
시·군 및 자치구의 법령 위반 사항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 주무부장관이 직접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행정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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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심의·의결
어떤 안건에 대해 충분히 검토(심의)한 후, 회의를 통해 결정(의결)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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