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2 발의 ·
청소년도 지역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 및 감사 청구 가능 연령을 18세로 낮추는 법안이에요.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권 확대
현재 19세 이상부터 가능했던 조례(지방자치단체의 법)를 만들거나 고치고 없애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18세 이상의 주민에게도 부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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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
변경 전
현재는 19세 이상의 주민이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은 이 연령 기준을 18세 이상으로 낮추어 더 많은 청소년의 참여를 허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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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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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지역의 사무에 관해 만드는 규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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