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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2 발의 · 의원 외 30인 ·
현행법은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권과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19세 이상의 주민에 한하여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현실 속에서 18세에 도달한 청소년은 이미 독자적인 인지능력을 갖추고 소신 있는 정치적·정책적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소양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음.
이미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권 행사 및 선거운동의 가능연령을 18세 이상으로 조정한 바 있음.
또한 정치ㆍ사회의 민주화 및 인터넷 등의 대중매체를 통한 정보교류가 활발해진 사회환경 변화에 맞추어 세계적으로도 더 많은 주민들이 지역 행정 혹은 지역 정치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에 관한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며, 점차 그 대상자를 넓히고 있는 추세임.
따라서 보다 많은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권 및 감사청구권의 연령기준을 18세 이상의 주민으로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15조, 제16조).
현행
개정안
제15조(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
제16조(주민의 감사청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