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4 발의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을 돕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국가자치분권회의'를 설치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국가자치분권회의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협력을 돕고, 지역 균형발전과 관련된 중요한 정책들을 심의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자치분권회의'를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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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5조의2(국가자치분권회의의 설치)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65조의2(국가자치분권회의의 설치)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을 도모하고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 간 균형발전에 관련되는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자치분권회의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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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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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안건에 대해 논의하고 살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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