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4 발의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정책을 논의하는 '국가자치분권회의'를 만들어 지역 균형 발전을 돕는 법안이에요.
상시 소통 창구 마련
현재 부족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소통을 위해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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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심의사항)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 권한·사무·재원의 배분, 지역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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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관련 법안 연동
이 법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안과 함께 통과되어야 실질적으로 시행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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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분권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나누어 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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