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3 발의 ·
정부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는 회의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협력과 소통을 위한 심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한 배분, 재정 및 세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등 지역 균형발전에 중요한 사항들을 함께 논의하고 결정하는 회의를 운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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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2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중앙지방협력회의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권한·사무·재원 배분, 지역 균형발전 및 재정·세제 관련 정책을 심의하도록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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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다른 법률과의 연계
이 법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과 함께 추진되는 내용이라, 다른 법안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조정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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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심의
어떤 안건이나 정책에 대해 자세히 따져보고 결정하기 위해 검토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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