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1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가 함께 지역 균형발전을 논의하는 '국가자치분권회의'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국가자치분권회의 신설
대통령, 국무총리, 시·도지사 등 전국적인 협의체 대표자들이 모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역할 분담과 지역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회의를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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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조 및 제2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자치분권회의를 설치하여 주요 정책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역할 분담 및 협력, 지역 간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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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관련 법안과의 연계
이 법안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어서, 해당 법안의 통과 여부나 내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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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심의
어떤 안건에 대해 논의하고 검토하여 결정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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