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28 발의 ·
행정안전위원장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지역 균형발전과 주요 정책을 논의하는 협의체인 '중앙지방협력회의'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중앙과 지방의 소통 창구 마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협력할 사항이나, 지역 균형발전 및 재정·세제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정책들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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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2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중앙지방협력회의가 협력 사항, 권한·사무·재원 배분, 지역 균형발전, 재정 및 세제 관련 정책 등을 심의하도록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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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실행 의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의 심의 결과를 단순히 참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실하게 이행하고 그 결과를 다시 보고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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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심의
어떤 안건에 대해 옳고 그름이나 적절성을 자세히 따져보고 결정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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