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1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가 협력하여 지역 균형 발전을 논의하는 '국가자치분권회의'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국가자치분권회의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협력을 높이고, 지역 균형 발전에 필요한 주요 정책들을 함께 논의하는 회의체인 '국가자치분권회의'를 새롭게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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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절 제목
변경 전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변경 후
국가자치분권회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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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된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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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분권
중앙정부가 가진 권한과 책임을 지방자치단체로 나누어 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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