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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발의 · 의원 외 11인 ·
저출산·고령화, 저성장·양극화, 지방 소멸 등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적인 국가 발전을 위해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국정 참여 강화와 자치입법권 확대, 자치조직권 및 자주재정권 보장 등 지방분권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제2국무회의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상호협력을 증진하고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에 관련되는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자치분권회의를 설치하고자 함(안 제16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64조의2(국가자치분권회의의 설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