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1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저출산·고령화, 저성장·양극화, 지방 소멸 등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적인 국가 발전을 위해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국정 참여 강화와 자치입법권 확대, 자치조직권 및 자주재정권 보장 등 지방분권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대통령과 시·도지사 등 지방자치 전국적 협의체가 참여하는 국가자치분권회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통령, 국무총리 및 시·도지사 등 전국적 협의체 대표자로 이루어진 국가자치분권회의를 설치하고 그 회의장소를 세종특별자치시로 원칙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을 추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법」 제164조의2에 따라 국가자치분권회의를 설치하여 주요 정책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역할 분담 및 협력에 관한 사항, 지역 간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분권회의는 대통령, 국무총리,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시·도지사 등 전국적 협의체 대표자로 구성함(안 제3조).
다. 분권회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분권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라. 분권회의에서 심의할 안건을 미리 검토·조정하고, 분권회의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두도록 함(안 제5조).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분권회의의 심의 결과를 존중하고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안 제6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완주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6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