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24 발의 ·
지방의회의 투명한 의사결정을 위해 원칙적으로 기록표결 방식을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기본 표결 방식의 변화
현재는 지방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표결 방식을 정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원칙적으로 투표자와 찬반 의견을 기록하는 '기록표결' 방식을 사용하도록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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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4조의2(표결방법)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본회의에서 표결할 때에는 조례 또는 회의규칙으로 정하는 표결방식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가부)를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1. 제48조에 따른 의장·부의장 선거 2. 제52조에 따른 임시의장 선출 3. 제55조에 따른 의장불신임 의결 4. 제80조에 따른 자격상실의결 5. 제86조에 따른 징계 의결 6. 제107조 또는 제108조에 따른 재의요구에 관한 의결 7. 그 밖에 지방의회에서 하는 각종 선거 및 인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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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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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록표결
누가 어떤 안건에 대해 찬성하거나 반대했는지 투표자의 성명을 기록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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