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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지방의회의 회의에 관하여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 등 기본적인 사항만을 규정하고, 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의회의 회의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회의규칙에 표결방법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고, 상당수의 지방의회에서 일반적으로 무기명투표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 정책 결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이에 투표자와 찬성의원 및 반대의원의 성명을 기록하는 기록표결 방식을 표결방법으로 정하고, 지방의회의 각종 선거 및 인사, 재의요구에 관한 사항만 무기명투표로 의결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64조의2(표결방법)
제64조의2(표결의 선포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