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3 발의 ·
정부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높이고 주민 참여와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에요.
주민의 권리 보호 및 참여 확대
주민이 직접 의견을 낼 수 있는 '주민자치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신청하는 '감사청구'의 연령과 인원 기준을 완화하여 실질적인 권익 보호를 강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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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4조
변경 전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및 집행기관 구성을 법률로 정하는 방식
변경 후
의회와 집행기관의 구성을 다양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필요시 주민투표를 통해 의견을 반영하도록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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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다른 법률과의 연동
이 법안은 '주민조례발안법', '중앙지방협력회의법' 등 다른 관련 법률들의 개정안과 함께 추진되므로, 해당 법안들이 함께 통과되어야 내용이 온전히 실현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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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감사청구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처리가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했는지 조사해달라고 요구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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