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31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높이고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여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조례 제정권 확대
지방자치단체가 만드는 조례의 범위를 '법령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로 넓혀서 자치권의 기반을 강화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분권 강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의 지방자치법이 지방분권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보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자치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자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권역 내의 사무에 대해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는 법규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