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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31 발의 · 의원 외 14인 ·
2018년 대통령이 제안한 헌법개정안은 지방자치를 강화를 주요 과제로 담고 있으며, 지방정부에 자주조직권, 자치행정권,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명확히 하고 있음.
그러나 20대 국회에 이어 논의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방자치법의 본령(本領)인 자치고권(自治高權)을 확대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매우 미약하게 반영되어 있어, 지방분권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음.
이에 본 개정안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하여, 헌법적 테두리 안에서 지방분권을 현저히 심화하는 방향의 내용을 담았음.
우선 자치의 근간인 조례 제정권의 단서 조항을 삭제하고, 조례 제정 범위를 ‘법령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로 확대함(제29조). 또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확대를 위해 기존 읍면동장의 선임 방식을 개방하였음(제132조 2항 신설). 그리고 주민투표법 청구권자에 일정 수 이상의 주민이 청구하는 경우 반드시 주민투표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제18조 3항 신설),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라고 병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음(제2조 4항 신설).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