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01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서울특별시·특별자치시 등 지방자치단체 이름에서 '특별'이라는 말을 빼자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에요.
이름에서 '특별' 삭제
서울특별시는 서울시로,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도는 자치시와 자치도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법 곳곳의 관련 표현도 함께 고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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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항제1호(지방자치단체의 종류)
변경 전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로 구분
변경 후
'특별'을 뺀 시, 광역시, 자치시, 도, 자치도로 표기(대비표상 일부만 바뀌는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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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공포한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진행 중인 사건에 관한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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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자치단체
서울시, 도, 시·군·구처럼 주민이 뽑은 사람들이 그 지역 일을 스스로 처리하는 단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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