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01 발의 · 의원 외 9인 ·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1949년 공포된 지방자치법은 서울특별자유시를 서울특별시로 바꾸었음. 서울시가 특별자유시로 규정된 사실은 오늘날 서울특별시라는 명칭을 갖게 되는 역사적 근거가 됐음.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에 인구와 산업이 집중되면서 부동산 가격 폭등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수도권의 인구수는 이미 비수도권의 인구수를 추월하여 상당수 지방은 소멸을 걱정해야 할 상황에 놓여 있음.
이에 수도권 일극주의를 극복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특별’이라는 단어를 제외하여야할 필요가 있음(안 제2조).
현행
개정안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
제7조(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 등의 명칭과 구역)
제8조(구역의 변경 또는 폐지ㆍ설치ㆍ분리ㆍ합병 시의 사무와 재산의 승계)
제32조(조례와 규칙의 제정 절차 등)
제51조(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의응답)
제64조(위원회의 설치)
제65조(윤리특별위원회)
제66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제98조(징계의 사유)
제99조(징계의 요구)
제106조(지방자치단체의 장)
제123조(부지사ㆍ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
제126조(직속기관)
제141조(회계의 구분)
제196조(자치구의 재원)
제197조(특례의 인정)
제198조(대도시 등에 대한 특례 인정)
제199조(설치)
제200조(설치 권고 등)
제201조(구역)
제202조(규약 등)
제203조(기본계획 등)
제204조(의회의 조직 등)
제205조(집행기관의 조직 등)
제206조(경비의 부담)
제207조(사무처리상황 등의 통지)
제208조(가입 및 탈퇴)
제209조(해산)
제210조(지방자치단체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21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