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01 발의 ·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높이고 주민의 참여와 권익을 강화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에요.
주민 참여 및 권리 확대
주민이 직접 의견을 내는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의 감사청구 연령을 18세로 낮추며 필요한 인원수도 줄여서 더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게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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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
변경 전
기존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및 집행기관의 구성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주민투표를 통해 주민 의견을 반영하도록 명시하고 있어요.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및 집행기관의 구성을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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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적법성 통제 강화
시·군 및 자치구의 법령 위반 사항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주무부장관이 시·도지사에게 시정명령을 하도록 하거나 직접 시정명령과 취소·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법령 준수를 강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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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정활동
지방의회의원이 의회에서 수행하는 각종 활동을 말하며, 법안이나 조례를 만드는 일 등을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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