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3 발의 ·
정부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주민들이 직접 우리 동네의 법(조례)을 만드는 과정을 더 쉽고 편리하게 바꿀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주민 조례 청구 요건 완화
지방자치단체 규모에 따라 필요한 서명 인원수를 대폭 줄여서, 주민들이 더 적은 인원으로도 조례 제정이나 개정을 요구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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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례 청구권자 (안 제2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18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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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안과 함께 추진되는 내용이라, 관련 법안의 통과 여부에 따라 세부 내용이 조정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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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지역의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거나 폐지할 수 있는 법으로, 해당 지역 내에서만 효력이 발생하는 규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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