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8 발의 ·
주민이 직접 우리 동네의 법(조례)을 만들거나 바꿀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주민 참여권 확대
18세 이상의 주민이라면 누구나 해당 지역의 조례를 새로 만들거나, 고치거나, 없애달라고 지방의회에 요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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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주민의 권리
변경 전
현재는 조례 청구 관련 내용이 별도의 법률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변경 후
18세 이상의 주민은 지방의회에 조례 제정, 개정 또는 폐지를 청구할 수 있게 돼요(안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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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원 임기와 상관없는 처리
주민이 청구한 조례가 심사 중에 의원의 임기가 끝나더라도 다음 의회의 임기까지는 폐기되지 않고 계속 논의될 수 있도록 보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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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지역의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거나 폐지할 수 있는 법으로, 해당 지역 내에서만 효력이 있는 규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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