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29 발의 ·
주민들이 직접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필요한 서명 인원 기준을 완화하고, 관련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조례 청구 문턱 낮추기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최소 서명 인원 비율을 현재보다 완화하여, 인구가 적거나 홍보가 부족한 지역에서도 주민들의 의견이 더 잘 반영되도록 돕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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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의2(주민조례청구에 관한 교육·홍보)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주민조례청구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조례청구 참여·서명방법, 그 밖에 주민조례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교육·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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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당시 이미 조례 제·개정·폐지 청구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개정된 요건과 기간 규정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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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자치에 관한 사무에 대해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는 법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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