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26 발의 ·
행정안전위원장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주민들이 직접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지방의회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처리하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주민조례청구 활성화 홍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들이 조례를 청구할 때 필요한 요건, 참여 및 서명 방법, 절차 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홍보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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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등)
변경 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구권자의 주민조례청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조례청구의 요건, 참여·서명방법 및 절차 등을 홍보하여야 한다.
변경 후
제3항에 해당 내용을 포함하여 조문 명칭을 '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등'으로 변경하고 관련 내용을 명문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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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이미 진행 중인 청구 절차나 기간이 지난 건에 대해서는 특별한 처리 규칙(부칙 제2조, 제3조)을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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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주민조례청구
주민이 직접 지방의회에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규인 '조례'를 만들어달라고 요청하는 권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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