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12조(청구의 수리 및 각하) ① (생 략)
개정안제12조(청구의 수리 및 각하) ①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거나 각하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에 대한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결정이 끝난 날(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정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현행②· ③ (생 략)
개정안③· 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현행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의회의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개정안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