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8 발의 ·
정부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주민소환투표권자를 18세 이상으로 넓히고, 청구 서명 기준을 인구 규모별로 나누며, 전자서명·비대면 서명요청을 허용하고, 투표 확정 요건을 완화하는 법안이에요.
투표권자 범위 확대
주민소환투표권 연령이 19세에서 18세로 낮아져요. 재외국민 중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 올라 있고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된 사람도 투표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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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19세 이상 주민으로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과 19세 이상 영주 외국인에게 투표권이 있어요.
변경 후
18세 이상으로 낮아져요.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 올라 있고 주민등록이 된 재외국민도 투표권을 가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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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한 날 시행이 원칙이에요. 제26조제2항·제3항은 공포 후 6개월, 제9조·제10조제1항 등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발의되어 진행 중인 투표에는 투표일·운동기간·확정요건에 종전 규정이 적용돼요. 시행 전에 대표자증명서 교부를 신청한 경우도 종전 규정에 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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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주민소환투표
선출직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을 주민 투표로 직위에서 물러나게 할지 묻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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