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3 발의 ·
주민소환제도를 활성화하여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하는 법안이에요.
참여 대상 및 방식 확대
주민소환투표를 할 수 있는 나이를 19세에서 18세로 낮추고, 재외국민도 투표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어요. 또한 종이 서명뿐만 아니라 전자서명을 활용해 투표 청구를 할 수 있게 하고, 문자나 전화 등 비대면 방식으로 서명을 요청하는 활동도 가능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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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1항
변경 전
주민소환투표권자의 기준 연령을 19세로 규정함.
변경 후
주민소환투표권자의 기준 연령을 18세로 낮추고, 재외국민도 투표할 수 있도록 명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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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투표 및 개표 요건 완화
주민소환투표 결과 확정과 개표를 위한 최소 투표율 기준이 기존 3분의 1에서 4분의 1로 낮아지며, 투표일은 발의일로부터 23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로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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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주민소환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원이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때, 주민들이 투표를 통해 그들을 파면하거나 물러나게 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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