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24 발의 ·
행정안전위원장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주민들이 직접 우리 동네의 법(조례)을 만들거나 바꿀 때 참여하기 더 쉬워지도록 절차를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참여 문턱 낮추기
주민들이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필요한 서명 인원수를 대폭 줄여서, 더 많은 주민이 의견을 낼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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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2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18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등은 지방의회에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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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심사 기간 및 처리 보장
주민청구조례안이 수리되면 지방의회는 1년 이내에 의결해야 하며, 필요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어요. 또한 의원의 임기가 끝나더라도 다음 의회의 임기까지는 폐기되지 않고 처리되도록 보장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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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지역의 사무에 대해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는 법으로, 해당 지역 내에서만 효력이 있는 규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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